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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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다만, 제4조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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