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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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새만금개발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예산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새만금개발청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5. 예산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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