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취급시간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업무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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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5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