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2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유공공적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때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3.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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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표창시기제7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제10조 · 표창요구 절차제11조 · 결격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표창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