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6조 (표창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표창은 매년 말 종무식에 실시한다.
②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그 밖에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건설공사 준공시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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