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6조 (표창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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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표창은 매년 말 종무식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표창은 매년 말 종무식에 실시한다.
②수시표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시로 실시한다.1. 관련단체 창립기념일, 그 밖에 각종 기념일2. 순직 및 공상자 발생시3. 건설공사 준공시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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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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