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4조 (표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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