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 관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적심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보조자가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그 밖에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