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1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4. 업무를 소홀히 한 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그 밖에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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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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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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