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1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2.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경고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4. 업무를 소홀히 한 자5.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6. 표창추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포상을 받은 자7. 그 밖에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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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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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