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0조 (표창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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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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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