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0조 (표창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 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대상자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 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 운영지원과장,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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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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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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