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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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