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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표창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표창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표창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그 밖에 공적심사에 참고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 이상인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