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속관서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관서에서 해양수산부로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각 소속관서장의 결재 후 청장 명의로 발신해야 한다.
소속관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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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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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