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9조 (보안 및 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할 때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에 따른 보안 및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국가 주요정책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수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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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5조 · 수입금 관리제6조 · 정산제7조 · 사무편람제8조 · 지휘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보안 및 안전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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