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6조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위탁계정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제1항에 따른 수입ㆍ지출에 대한 결과를 정산해야 한다.
정산 기준은 제5조의 당해연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정산범위와 초과 수입금에 대한 사항은 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3항의 정산결과에 따른 당해연도 초과 수입금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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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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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