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8조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정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지의 사유는 문서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