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5조 (수입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을 받아서 위탁사무의 소요경비를 집행한다.1.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입2.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하는 때 받는 수수료 수입3. 법 제50조제3항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ㆍ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수입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직간접 인건비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재료비, 인쇄비, 자문비 등 직접경비3. 위탁사무 행정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각종 경비4.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홍보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종 비용5. 그 밖에 장관이 해양조사ㆍ정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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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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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