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3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정산범위와 초과수입금에 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