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변경(이 경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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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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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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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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