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2. 법 제60조제2항제4호, 제7호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 경력관리3. 법 제60조제2항제6호 중 항해용 간행물의 인쇄ㆍ공급 및 재고관리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위탁사무에 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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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8 시행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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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