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내에 법무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무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2. 법무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3. 법무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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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법무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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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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