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 소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라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급 이하 공무원2. 연구사3. 한시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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