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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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