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위원회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차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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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