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 (징계위원회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어야 하며,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인사담당 사무관 중에서 차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징계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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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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