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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