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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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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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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