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징계위원회 사무직원제7조 · 회의제8조 · 제척, 기피 및 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