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관리청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국장급 이상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차장이 임명한다.
③질병관리차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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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