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7조 (자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 자료는 연구 목적의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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