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3조 (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센터에서 생산하는 위성자료를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쇄물, 영상 등의 형태로 외부로 제공ㆍ배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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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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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