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4조 (자료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관측자료",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환경위성 표준자료", "환경위성 활용자료"등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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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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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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