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4조 (자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 자료는 "환경위성 관측자료",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환경위성 표준자료", "환경위성 활용자료"등으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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