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5조 (서비스자료의 재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한하여, 환경위성센터에서 정규 자료 배포 1년 이후 해당 자료의 재배포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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