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5조 (서비스자료의 재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한하여, 환경위성센터에서 정규 자료 배포 1년 이후 해당 자료의 재배포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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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서비스 신청제11조 · 서비스의 관리제12조 · 서비스자료의 저작권제13조 · 홍보목적의 자료 외부제공제14조 · 홍보목적의 자료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서비스자료의 재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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