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5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성 자료의 관리는 운영(팀)이 담당하며 자료의 정상적인 생산여부확인ㆍ품질검사ㆍ분류ㆍ저장위치에 관한 기준설정 등을 관리한다.
②환경위성 자료의 운영측면에서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이 수행하고 품질검사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 처리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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