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9조 (서비스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

①대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②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하여 환경위성배포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
③환경위성 Open-API를 이용한 자료 서비스
④기타 특수 목적을 위하여 공문 또는 협약의 과정을 거친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