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9조 (서비스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성자료 서비스는 다음 각 항으로 구분된다.

대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환경위성 자료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로 접수하여 환경위성배포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
환경위성 Open-API를 이용한 자료 서비스
기타 특수 목적을 위하여 공문 또는 협약의 과정을 거친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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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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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