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위성센터(신설, 2018.3.3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1호, 2019.3.31.)"란 환경위성지상국을 이용해 자료수신, 처리, 분석, 활용,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직을 말한다.2. "환경위성지상국"이란 환경위성 신호수신, 처리, 자료생산, 분석, 활용, 서비스 등 환경위성 자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내에 구축된 위성관련 전산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을 의미한다.3. "환경위성"이란 환경관측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위성 탑재체 및 그 외 기타 시스템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4. "환경위성 탑재체"란 위성에 탑재되어 기후변화유발물질, 대기오염물질 및 기타대기 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센서를 말한다.5. "환경위성 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표준자료, 지상농도 자료 등을 통칭 한다.6. "환경위성 관측자료"란 환경위성 탑재체에서 측정한 복사에너지 신호를 말한다.7. "환경위성 전처리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에 전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복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8. "환경위성 표준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 값을 농도자료 등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써 센서값을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꾼 자료를 말한다.9. "환경위성 활용자료"란 환경위성 관측자료, 전처리자료 또는 표준자료 등에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을 적용하여 가공한 뒤 별도의 산출물로 생산한 정보를 말하며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자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10. "환경위성 지상 대기오염물질 추정농도"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지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고도의 농도자료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11. "환경위성 대기오염물질 이동량"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이동하는 양을 정량적으로 추정한 값을 말한다.12. "환경위성 평균장 자료"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로부터 격자화된 크기로 일 평균 및 월 평균 등을 계산하여 산출한 자료를 말한다.13. "전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전처리자료 생산을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의 복사에너지 신호를 보정하는 복사보정과 관측자료를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기하보정을 하는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14. "자료처리 알고리즘"이란 환경위성 표준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위성 관측자료 및 전처리자료를 농도자료 등 임무에 적합한 값으로 바꾸기 위한 일련의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15. "위성자료 서비스"란 환경위성 자료를 홈페이지, 인터넷망 등의 수단을 이용해 사용자 및 공공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6. "사용자"란 일반인과 공공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1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8. "서비스 자료"란 환경위성 자료 중 환경위성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비스승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19. "환경위성 운영위원회"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에 정의되어 위성운영정책, 자료 서비스 정책 등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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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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