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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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2. 유체역학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5. 방화 및 방폭공학6. 건축공학7. 전기ㆍ전자공학8. 가스안전9. 기계공학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11. 화재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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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2. 유체역학3.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4. 소방시설의 구조원리5. 방화 및 방폭공학6. 건축공학7. 전기ㆍ전자공학8. 가스안전9. 기계공학10. 화재유동학(열역학, 열전달을 포함한다)11. 화재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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