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소방안전관리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관리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2. 소방시스템학과3. 소방학과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5. 소방공학과6. 소방행정학과7. 소방방재학과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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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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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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