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소방안전 관련 학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분야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6.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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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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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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