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의2조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2 제5호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 개설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2.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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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제3조 · 소방안전 관련 학과제4조 · 소방안전관리학과
제4의2조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제6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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