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그 밖에 총장, 학장및 교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졸업)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은 안전원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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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제3조 · 소방안전 관련 학과제4조 · 소방안전관리학과제4의2조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제5조 · 교과목 및 학과 인정 등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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