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재외동포청장은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운영을 주관할 부서장을 지정한다.
위원은 재외동포 유관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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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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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