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자신의 개인적 사유로 희망하는 경우
②제1항의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촉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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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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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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