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의3제7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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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