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의2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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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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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