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적격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1. 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2. 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⑦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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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재심사제4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5조 ·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제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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