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2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종합평점 90점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의 적격심사 평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ㆍ통보하여 이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1. 고시금액 이상 ∼ 10억원 미만의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50점 만점에 45점 이상2. 10억원 이상인 용역  :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 70점 만점에 65점 이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시스템(http://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적격심사)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적격심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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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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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