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의2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수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는 당초 제출된 평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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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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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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