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4조 (결격사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 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무관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에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결격사유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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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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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