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2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 용역수행능력(가ㆍ감점포함), 입찰가격 등을 심사하여 평가한다.
②용역적격심사 세부평가의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③적격심사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당해 용역사업의 입찰공고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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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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