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7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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