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 및 국토교통부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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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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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