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②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③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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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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