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 (용역집행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운영지원과장), 위원 7인(각 과(센터)장 및 혁신전략담당), 간사 1인(경리담당)으로 구성한다.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재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집행과 관련된 주요사항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격사유 해당여부3.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용역집행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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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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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