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17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온라인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쇼핑 거래분야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1. 이 지침은 거래의 형태(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ㆍ수탁거래 등)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된다.2.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 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를 말한다. 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다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통신판매업(소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겸하여 영업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1. 상품의 반품 금지 (법 제10조 관련)가. 반품의 정의반품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7호).나.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1)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의 금지온라인쇼핑몰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 제1항). 반품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가) 납품받은 상품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반품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나 물류센터 등 지정된 납품장소에 상품을 입고하기 이전, 검수ㆍ검품 단계에서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납품받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반품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 반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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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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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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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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