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가 적용된다.(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
①법 제10조 제1항은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납품받은 수량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반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에 위반된다.
②반품행위의 형식이나 성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ⅰ)계약해지에 따른 상품반환, ⅱ)채권ㆍ채무 상계에 따른 상품반환, ⅲ)납품업자의 다른 상품을 납품받으면서 이미 납품받은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 등 형식과 성격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일단 반품행위가 성립한다.(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①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화 사유의 유무는, ⅰ)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여부 및 그 내용, 계약상 반품사유의 존재, 계약해지ㆍ취소사유의 존재여부 ⅱ)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ⅲ)온라인쇼핑몰업자의 반품 의도와 목적, ⅳ)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②정당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담한다.
③다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였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반품규모, 반품시기, 반품사유, 반품의 계절적 특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분야의 거래관행상 반품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img id="136205739"></img>
④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반품 기간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납품 시점부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당해 상품의 검수ㆍ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을 초과할 수 없다.<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img id="136205741"></img>(2) 반품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가)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시 ⅰ)상품의 반품조건, ⅱ)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등을 명시하고 양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나)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상품의 반품조건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특히, 특약매입거래와 같은 반품조건부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6조 제8항,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7호).<img id="136207881"></img>(3)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와의 관계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상품을 반품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비, 물류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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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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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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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상품의 반품 금지제11조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제14조 ·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제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5조 ·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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